자가격리자 (2)

국시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국시 응시 허용키로

간협, 자가격리자 국시 응시 제한 재고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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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국시 응시 허용키로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됐을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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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1-26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됐을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11월 26일 오후 밝혔다.

 

국시원은 이번 조치를 오는 11월 28일부터 적용하며, 간호사 등 연 1회 시행되는 직종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확진자의 경우에는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이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응시자 본인이 첫째,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둘째,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되므로 응시기회가 자가격리로 인해 무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1월 24일 대한간호협회는 ‘자가격리자 간호사 국시 응시,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코로나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까지 간호사·의사 등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주지 않기로 한 보건당국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까지 개인의 부주의나 책임으로 돌려 시험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며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관문에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자가격리자까지 배제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만 앞세운 안일한 행정 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인력 수급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2021년도 간호사 국가시험(제61회)은 내년 1월 22일, 조산사 국가시험(제32회)은 내년 1월 15일 실시된다.

 

 

 

 

대한간호협회 홍보 서포터즈 충남 3기 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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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논평] ‘자가격리자’ 간호사 국시 응시,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

*대한간호협회는 ‘자가격리자 간호사 국시 응시,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 제목의 논평을 11월 24일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코로나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까지 간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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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는 ‘자가격리자 간호사 국시 응시,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 제목의 논평을 11월 24일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코로나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까지 간호사·의사 등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주지 않기로 한 보건당국의 결정에 재고를 촉구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 유행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전 국민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 여부 조차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들까지 시험 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약칭 국시원)은 최근 응시자들에게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지 내용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환자, 의사환자, 감염병 의심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통지서(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한다 △시험일 직전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응시자는 감염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국시원으로 사전 신고하고, 응시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 등이다.

국시원에서 예정된 시험은 12월 13일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12월 19일 방사선사·영양사 등 연말까지 15개 시험이다. 내년 1월에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 국가시험이 연이어 치러진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통상 연간 1회 실시되고, 합격하면 받는 면허증을 통해 취업한다. 시험을 치를 기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개인의 불이익이 크다.

문제는 보건당국이 국가시험일까지 아직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단지 각 시도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시험을 치를 장소나 수험생 이동 수단 확보 등에 대한 행정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 유행 시기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개인의 부주의나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 시험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며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관문에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까지 배제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만 앞세운 안일한 행정 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보건의료인 시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가격리자는 물론 확진자까지 별도의 시험 장소를 제공키로 한 것과 명백히 차별되는 조치라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인력 수급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홍보서포터즈 충남 3기 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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