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4)

국시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국시 응시 허용키로

간협, 자가격리자 국시 응시 제한 재고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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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국시 응시 허용키로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됐을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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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이진숙 기자   jslee@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1-26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됐을 경우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11월 26일 오후 밝혔다.

 

국시원은 이번 조치를 오는 11월 28일부터 적용하며, 간호사 등 연 1회 시행되는 직종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확진자의 경우에는 기존 ‘응시 제한’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이메일(exam@kuksiwon.or.kr) 또는 유선으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응시자 본인이 첫째,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둘째, 시험 전일까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해 ‘음성결과 확인’을 받아 시험당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대부분 면허시험이고, 연 1회만 시행되므로 응시기회가 자가격리로 인해 무산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시원의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1월 24일 대한간호협회는 ‘자가격리자 간호사 국시 응시, 정부가 나서 해결하라’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코로나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까지 간호사·의사 등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주지 않기로 한 보건당국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명분만 내세워 감염 여부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까지 개인의 부주의나 책임으로 돌려 시험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며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관문에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자가격리자까지 배제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만 앞세운 안일한 행정 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건의료인력 수급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2021년도 간호사 국가시험(제61회)은 내년 1월 22일, 조산사 국가시험(제32회)은 내년 1월 15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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