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입간호사, 온라인 ‘면허 증명서’ 발급받아 의료기관 활동 가능
국가시험 합격 → 서류 제출 → 면허번호 부여 → 온라인 면허 증명서 발급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1-02-03 오후 04: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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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입간호사, 온라인 ‘면허 증명서’ 발급받아 의료기관 활동 가능
올해 1월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신입간호사들은 온라인으로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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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신입간호사들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면허 증명서’로 의료기관에서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 간호사 면허 취득자의 경우 면허증 원본을 수령하기 이전에 먼저 온라인으로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자 2021년도 면허 취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허 증명서’로 즉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 의료기관에 전달됐다.
합격자 발표부터 온라인 면허 증명서 발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합격자 발표
=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2월 15일(월) 오후 4시이다. 이는 기존에 공고된 2월 18일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서류 제출
= 합격자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교부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이다.
△면허번호 부여
= 보건복지부에서 면허를 승인하게 되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면허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해준다.
△면허 증명서 발급
= 면허번호가 부여되면 온라인으로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https://lic.mohw.go.kr) 사이트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증명서 직접 출력’ 메뉴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부여된 면허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출력이 가능하다.
한편 면허증 원본은 교부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대한간호협회 홍보서포터즈 3기 충남지부 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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